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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경위와 함의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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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코로나19의 팬데믹, 자연재해의 빈발 등 글로벌 리스크의 증대로 인해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 제정 추진 배경은 ① 구미(歐美) 국가들이 경제안보법 제정을 서두르는 데 대한 대응 차원, ② 일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재구축 지원의 종합적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 ③ 기존의 다양한 법률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구축해 나가는 데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 ②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③ 첨단 핵심 기술의 민·관협력 제고, ④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등 4개이다. 향후 안전보장과 기술혁신의 양립화를 위해 경제안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선정이나 운용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①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②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경제안보법 제정 등 경제안보 전략 강화, ③ 미·중 마찰에 대한 민·관 대응 전략의 가이드라인 설정, ④ 일본의 무역관리/기술유출 방지 강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 ⑤ 특정국 의존도가 큰 전략품목의 의존도 감소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