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2020년 12월 14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알리바바, 텐센트 자회사, 순펑 자회사 등 3개 기업에 대해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
- 알리바바의 인타이상업, 텐센트 자회사 웨원의 신리미디어, 순펑 자회사 펑차오의 중요우쯔디 인수 건에 대해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각각 50만 위안씩 벌금 부과
- 동 처벌은 중국의 경쟁 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첫 사례로 주목
-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고 이들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중국 기업을 지원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
○ 2020년 11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가 상장 예정(11. 5) 이틀 전에 중국 금융당국에 의해 보류
- 앤트그룹은 기업공개를 통해 약 35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이 예상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
- 11월 3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공고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금융기술의 관리감독 환경변화가 앤트그룹의 사업구조와 영업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상장을 유예한다고 발표
○ 최근 중국에서 반독점 업무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며 반독점 관련 법제가 빠르게 정비 중
- 2020년 중앙정치국회의(12. 11)에서 반독점 업무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가 언급된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12. 16~12. 18)의 8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등장
- 반독점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된 이후 2020년 1월 2일 ‘반독점법 개정 초안’(의견 수렴)이 공포되고, 올해 2021년 2월 7일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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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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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