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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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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규정

    • 학술지에 게재(혹은 투고)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이후 3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 연구부정행위는 집필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말한다.
    •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