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